근로시간 단축 및 주5일 근무제 도입에 앞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보상 문제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팽팽히 맞서고 있는 노사 대표가 5일 노사정위원회를 열고 막판 이견조율에 나선다.

노사정위원회 관계자는 4일 “9월 말까지로 잡아놨던 합의시한을 넘김에 따라 5일 노사정위원회를 속개해 △장기근속자에 대한 임금보상 △초과 근무수당 할증률 문제 등을 놓고 막판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그 동안 노사정위 최고위급 채널을 가동해 이견조율을 시도했지만 노사 양측이 한치 양보 없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5일 극적인 합의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근로시간 단축법안을 입법추진하되 협상을 계속해나간다는 내용의 입장정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연·월차 휴가 조정(최장 18일) 시 장기 근속자의 임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임금보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사용자 측 제시안과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다.

반면 경총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초과근무 수당 할증률을 낮춰야 한다며 할증률을 당초 공익위원 중재안인 50%에서 25%로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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