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수산업을 노동법상 현재의 '공익사업' 에서 '필수 공익사업' 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국감에서 백승홍(白承弘. 한나라당)의원은 "항공산업을 파업시 직권중재가 가능하고, 중재 회부일로부터 15일간쟁의가 금지되며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노동관계조정법 71조상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철도. 병원.통신.수도.전기.가스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들 사업보다 공익성. 대중성이 앞서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항공운송사업만 공익사업으로 분류돼왔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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