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 건설교통위의 건교부 국감에서 백승홍(白承弘. 한나라당)의원은 "항공산업을 파업시 직권중재가 가능하고, 중재 회부일로부터 15일간쟁의가 금지되며 중재결정이 내려지면 당사자는 이에 따라야 하는 노동관계조정법 71조상의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철도. 병원.통신.수도.전기.가스 등은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돼 있으나, 이들 사업보다 공익성. 대중성이 앞서고 대체 교통수단이 없는항공운송사업만 공익사업으로 분류돼왔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