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8일 국회에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임시조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는 이한구(李漢久) 당 제2정조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찬근 인천대교수, 신영섭 한국경제 논설위원, 좌승희 한국경제연구원장, 나성린 경실련재정경제위원 등 전문가들이 나서 토론을 벌인다.

한나라당이 자체 마련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초안은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임. 직원 인사에 대한 개입금지 ▲금융정책 및 감독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의 퇴직후 2년이내 금융기관, 금융사업단체의 임원 취임제한 ▲금융감독기관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국회 동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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