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자체 마련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초안은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임. 직원 인사에 대한 개입금지 ▲금융정책 및 감독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의 퇴직후 2년이내 금융기관, 금융사업단체의 임원 취임제한 ▲금융감독기관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국회 동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야, 내일 '관치금융청산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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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0.07.17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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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자체 마련한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 초안은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임. 직원 인사에 대한 개입금지 ▲금융정책 및 감독관련 정부부처 공무원과 금융감독기관 종사자의 퇴직후 2년이내 금융기관, 금융사업단체의 임원 취임제한 ▲금융감독기관장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의 국회 동의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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