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위원장 박헌기)가 24일 현행 2천만원의 기탁금을 1천5백만원으로 내리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민주노동당과 사회당이 또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밝히는 등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19일 헌법재판소의 지역구 국회의원 출마자의 기탁금 위헌판결 후속조치로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기탁금을 1천5백만원으로 낮추고 '기탁금 반환 요건'을 현행 유효투표의 20% 이상 득표에서 15% 득표로 내리는 등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오는 10·25 구로(을), 동대문(을) 국회의원 재선거부터 적용된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은 "개정안 통과는 여야 3당이 스스로 부자들의 대변정당, 귀족정당임을 선언한 것"이라며 "노동자들의 정치적 진출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회당도 헌법재판소의 권위를 스스로 거스르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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