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내 23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노예취급을 받고있다고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성남시의 한 사회사업가를 인용해 14일보도했다.

이 잡지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3분의2가 불법 체류자로 모로코와카자흐스탄 등 빈민국에서 온 사람들이며 나머지는 정부가 불결하고 위험한업종의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4년부터 도입한 산업연수생 제도에 의해입국한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이 연수생들은 최저임금의 3분의2 수준인 월 68만원의 임금을 받고 3년간체류할 수 있으나 지정된 회사를 떠나 더 나은 급료를 주는 일자리로 옮기며허용된 체류기간보다 더 긴 기간을 체류하게 된다고 이 잡지는 말했다.

이코노미스트는 그러나 일단 불법체류자가 되면 악덕 고용주들에 의해이용당하기 쉽다고 지적하고 많은 불법 체류자들이 하루 12-16시간을 일하고일부는 최저 월 40달러(4만8천원)의 저임금을 받는다고 말했다.

직업병을 얻거나 산재를 당해도 치료를 받거나 보상을 받기가 거의어려우며 부자가 되겠다는 꿈은 깨지고 대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된다고 이잡지는 말했다.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서 중개인들에게 수천달러를 지불하고 일자리를 찾기위해 한국에 온다고 잡지는 밝혔다.

한국 검찰은 국내외의 비난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악덕고용주들에 대한 단속을 실시, 89명이 임금체불, 근로자 폭행, 안전조치 미흡등으로 기소됐다.

또 정부는 외국인 산업연수생들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체류기간을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나 이같은 변화에도 불구하고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비참하고 위험한 생활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다고 잡지는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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