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기사보기 다음 기사보기 2024-04-26 '근로자 콘도' 평일 이용자 300인미만 기업체로 확대 바로가기 복사하기 본문 글씨 줄이기 본문 글씨 키우기 스크롤 이동 상태바 시민사회 '근로자 콘도' 평일 이용자 300인미만 기업체로 확대 기자명 오상석 기자 입력 2000.07.17 10:25 댓글 0 다른 공유 찾기 바로가기 본문 글씨 키우기 본문 글씨 줄이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4일 근로자 콘도의 평일 이용 대상자를 현재의`100인 미만 중소기업체 근로자'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근로자'로확대했다. 다만 휴가철 성수기나 주말, 연휴에는 현행대로 100인 미만 제조업체나300인 미만 신노사문화 우수업체의 근로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콘도사업은 공단쪽이 복지복권 판매수익 등을 이용해 500여명분의콘도회원권을 확보해 노동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올들어 5월 말까지이용자는 1528명이며 여름 성수기(7월11∼8월20일) 이용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오상석 기자 labortoday@labortoday.co.kr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SNS 기사보내기 공유 이메일 기사저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기사 댓글 0 댓글 접기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댓글 내용입력 비회원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로그인 옵션 창닫기
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4일 근로자 콘도의 평일 이용 대상자를 현재의`100인 미만 중소기업체 근로자'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근로자'로확대했다. 다만 휴가철 성수기나 주말, 연휴에는 현행대로 100인 미만 제조업체나300인 미만 신노사문화 우수업체의 근로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콘도사업은 공단쪽이 복지복권 판매수익 등을 이용해 500여명분의콘도회원권을 확보해 노동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올들어 5월 말까지이용자는 1528명이며 여름 성수기(7월11∼8월20일) 이용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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