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은 14일 근로자 콘도의 평일 이용 대상자를 현재의`100인 미만 중소기업체 근로자'에서 `300인 미만 중소기업체 근로자'로확대했다.

다만 휴가철 성수기나 주말, 연휴에는 현행대로 100인 미만 제조업체나300인 미만 신노사문화 우수업체의 근로자만이 이용할 수 있다.

근로자 콘도사업은 공단쪽이 복지복권 판매수익 등을 이용해 500여명분의콘도회원권을 확보해 노동자들에게 빌려주는 것으로, 올들어 5월 말까지이용자는 1528명이며 여름 성수기(7월11∼8월20일) 이용신청은 이미 마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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