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과정에서 강제적 합병없이 노사간 단체협약을 존중하기로 한 금융노조와 정부간 합의사항을 지켜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또 이 총리는 "정부가 부정하게 압력을 넣어서 특정기업의 융자를 주도록 하는 잘못된 관행을 관치금융으로 불러왔다"고 전제, "이번 금융 노사분규와 관련된 노사정위 합의에 따라 국무총리 훈령으로 제일먼저 관치금융의 정의를 분명하게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관치금융 청산을 위한 특별법 제정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이에 앞서 김락기 의원(한나라당)은 "사상초유의 7월11일 금융총파업은 관치금융이 불러온 인재"라며 "금융노조의 요구는 관치금융을 청산해 금융기관과 금융시장을 안정화시키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가 금융노조와의 협상에서 관치금융과 이로 인한 금융부실을 사실상 시인했다"며 총리가 이에 대해 솔직히 답변해 줄 것과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질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