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위원장 박종호)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합법노조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 부장판사)는 18일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서울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노조설립신고반려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기존 아시아나항공노조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가 조직대상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하면서 그 이유로 △기존 노조에 조종사조합원이 한명도 없고 △기존 노조가 회사와 임금 및 근로조건에 대해 교섭한 적이 없으며 △조종사를 가입시키려는 기존노조의 노력이 없었다는 점을 들었다.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해 6월 기장과 부기장 등 조종사 500여명으로 구성되어 강서구청에 설립신고를 냈으나 구청이 복수노조에 해당한다며 설립신고를 반려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노조는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라 강서구청에 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서구청은 현재 판결문이 도착하지 않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며 대법원에 상고할 지 여부는 판결문 도착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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