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관련 전교조(위원장 이부영)가 공무원단체들과 공동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경북지부(지부장 김창환)와 대전지부(지부장 문성호)가 '공무원연금법 개악 저지 투쟁'을 선언한 가운데, 전교조는 오는 20일쯤 공무원단체들과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연금기금이 97년 6조2천억원에서 올해 1조2천억원으로 감소하는 등 공무원연금 운용이 어려워지자, 최근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대책으로는 △연금지급 연령을 60세로 높이는 것 △연금지급의 기준을 현행 퇴직때의 보수 월액에서 초임보수로부터 퇴직시 보수의 평균 보수 월액으로 하향시키는 것 △연금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보수의 기준을 호봉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소비자물가에 연동시키는 것 △퇴직 후에 직업을 가질 경우 연금액을 삭감하는 것 △공무원들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인상하는 것 등이다.

이와 관련 전교조와 공무원단체들은 연금기금이 고갈된 원인은 정부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정부가 연금기금을 수익률이 높은 곳에 투자해 기금을 불려나가지 않고, 싼이자로 빌려다 정권홍보용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외국의 경우 정부가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보다 많은 부담을 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정부는 공무원이 부담하는 것과 같은 수준(7.5%)만 부담한다는 것도 연금부족의 이유로 들었다.

또한 너무 많은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켜 퇴직연금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지출됐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이들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을 중단하라는 요구와 함께 정부가 책임을 지고 연금 부족액을 보전하고 연금기금에 대한 정부 부담금 비율을 외국 수준으로 인상할 것, 연금 기금 운영에 공무원·교원노조의 대표를 참여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전교조 경북지부와 대전지부는 12일부터 '공무원연금법 개악저지'를 위한 교사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서명운동 이틀째인 13일 1,831명이 서명에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공노협)도 지난 13일 대한매일신문에 '공무원연금법 개악을 우리 공무원은 결사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유료 광고로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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