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퇴직이 확정된 근로자가 사망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퇴직 예정일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면 명퇴금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는 14일 윤모씨 유족들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예퇴직 효력은 퇴직 예정일에 발생하지만 근로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망으로 그전에 퇴직했다면 사망에 따른 조기 퇴직시 명퇴금을 주지 않는다는 단서가 없는 한 퇴직예정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된 것으로 보고 명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씨 유족들은 한국전력 부장이던 윤씨가 94년 8월 명예퇴직이 확정된 상태에서 퇴직예정일 이틀전에 사망한 뒤 사측이 `사망한 때는 당연 퇴직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일반퇴직으로 처리하고 9,000여만원의 명퇴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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