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14일 서울은행도 금융지주회사 편입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금감위 남상덕 조정협력관은 14일 금융·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와 IMF의 최종정책협의 결과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 심의관은 "서울은행 처리와 관련 정부는 IMF와 새로운 경영진이 도이체방크의 실사에 기초해 민영화방안을 준비한다고 합의했을 뿐 그 이외에는 아무 것도 합의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금감위의 다른 고위관계자는 "정부는 서울은행을 정상화한뒤 매각을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을 갖고 있으나 매각이 여의치 않을 경우 금융지주회사방식 등으로 처리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서울은행의 처리방향이 `정상화후 해외매각'이라고 주장하는 은행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것이며 정부 방침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