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택노련 서울지부(지부장 문진국)가 지난 11일 체결한 사납금제 임금협정과 관련, 민주택시연맹(위원장 강승규)이 임금수준 저하를 불러왔을 뿐 아니라 월급제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비난하고 나섰다.

서울택시지부는 산하 90개 사업장의 위임을 받아 임금교섭을 진행, 지난 11일 △1일 사납금 1,000원 인상 △초과수입금 노사 각각 6:4 배분 △기본급 11,000원 인상 등에 서울택시사업조합과 합의했다.

민주택시연맹은 12일 성명을 내고 "오는 7월28일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위반시 처벌강화법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이뤄진 이같은 임금협정은 전액관리제 및 월급제 정착을 가로막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사납금만 인상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영업여건이 변동이 없는 시점에서 월 임금 215,000원이 인하돼 분명한 '임금하락'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택시연맹은 또 "당장 LPG가격이 인상되지도 않았고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없는데도 1일 사납금이 1,000원 인상된 데 대한 근거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택시지부의 한 관계자는 "단위노조 대표자들이 정액제를 선호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결과"라고만 답했다.

한편, 처벌강화법의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서울택시지부 산하 노조들은 위임, 지역회별(구별 조직) 교섭, 개별 교섭 등의 형태가 뒤섞여 임단협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번 서울지부의 사납금제 임급협정 체결이 산하 조직에 어떤 파급력을 가져올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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