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국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해온 노동관련 규제를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13일 노동부는 노동관계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하위규정 및 산하단체규정 총 2,702건의 규제 중 1,502건을 조기 정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간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노동관련 총수 265건보다 10배에 달하는 2,702건의 규제가 국민이 알기 어려운 하위규정 즉, 고시, 예규, 훈령 등이나 산하단체의 자체 규정으로 운영돼왔다.

특히 규제의 타당성에 대한 법적 심사를 받지 않는 산하단체가 규제를 임의로 정해 상당수가 법적근거가 없거나 위임범위를 크게 일탈해 운영해온 사례가 많아 문제가 돼왔던 것. 노동부의 한 관계자는 "공단 등 산하단체의 자체규정에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약해 온 각종 규제는 앞으로 법령에서 직접 정하거나 구체적인 위임을 받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단순폐지 595건, 규정형식변경 408건을 포함한 1,059건은 폐지하기로 하고 443건은 상위법령에 위임근거를 마련하거나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정비로 △진폐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규정 중 수혜대상을 퇴직 후 3년이내 근로자로 제한하고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토록 한 조항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보험요양 처리규정 중 요양신청서 제출시 사업주 등 확인서를 내도록 한 조항 △근로복지공단의 중소기업 여가활동 지원 운영규정 중 성수기 콘도지원대상자로 비제조업 근로자를 제외한 조항 등이 없어진다.

또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를 법적 근거없이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제한하고 있는 조항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과 관련해 지정처리기간, 장애인에 대한 비용부담금지 등을 법령에 위임 근거없이 공단 이사장이 운용하고 있는 조항 등은 상위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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