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구인광고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기승을 부려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박양수 의원(민주당, 비례대표)은 노동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허인구인광고 단속실적이 3,158건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동안의 3,358건에 비해 다소 적었지만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제기에 나섰다. 지난해 단속실적의 경우가 99년 상반기의 1675건 보다 2배 수준이었기 때문.

지도단속 실적을 보면,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성명)을 표시하지 않은 광고가 1,567건(49.6%)로 가장 많았고 △광고의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가 625건(19.8%) △직종·고용형태·근로조건 등이 응모 때와 현저히 다른 광고가 544건(17.2%) △구인을 가장한 물품판매, 수강생 모집, 직업소개·부업알선·자금모금 등의 광고가 422건(13.4%)의 순을 차지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고발 17건, 수사의회 136건, 행정지도 3,005건을 각각 처리했다.

박양수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때도 지적이 됐던 사안임에도 허위구인광고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더 세심한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