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음주진압' 의혹과 관련, 법원이 롯데호텔 폐쇄회로 녹화장치(CCTV)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서울지법 형사32단독 신광렬 판사는 13일 최근 롯데호텔 파업과 관련,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구속된 이 호텔 노조위원장 정주억(37)씨등 3명이 낸 증거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 대한압수수색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30분부터 30여분 동안 검찰 관계자와 피의자측 윤영석변호사, 법원 직원 등이 롯데호텔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호텔측이"이미 CCTV 필름을 경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힘에 따라 추후 경찰로부터 필름을 넘겨받기로 했다.

신 판사는 압수수색영장에서 "피의자들이 `경찰이 술에 취한 채 과도한폭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한 상태에서 공무를 집행했다면 공무집행의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다'며 증거보전신청을 했다"며 "CCTV 필름원본은 향후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압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재판에서 사용해야할 증거가 멸실되거나 사용하기 어렵게 될사정이 있는 경우에 검사, 피의자, 피고인, 변호인 등의 청구에 의해 재판 전에 증거를 미리 수집, 보전해두는 `증거보전'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증거보전 방법으로는 압수수색 외에도 검증이나 감정, 증인신문 등을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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