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은 29일 종업원을 기업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는 경영참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지금의 국회의석 구조로 볼 때 당장 법제화할 가능성은 낮지만, 노동자의 경영 참가 방법이 구체적인 법안형태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민주노동당은 “경영의 민주화 없이는 재벌경영의 폐해와 적대적 노사관계를 개선할 수 없다”며 “현행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 독일·스웨덴의 관련법 등을 참고했기 때문에 비현실적이거나 무리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종업원평의회 설치, 노사공동위원회 도입, 종업원의 이사·감사 추천권 등이다.

법안은 노동조합이 없는 기업은 노사 의사소통 창구로써 노동자평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전임은 아니지만 종업원평의회 대표와 임원은 주20시간 이내에서 평의회 업무를 할 수 있게 보장했다.

또 현행 근참법의 노사협의회를 노사공동위원회로 바꾸고, 사실상 합의가 필요한데도 협의사항으로 묶여 노사 갈등을 부추겼던 임금체계 개편, 작업시간변경, 채용, 고용조정 등의 안건을 의결사항으로 강화했다. 종업원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회계사·세무사 등 외부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경영민주화를 위해서는 종업원 대표의 이사회 참관권과 이사회 의견진술권을 보장하고, 종업원평의회가 1명 이상의 이사와 감사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노동당 채진원 정책실장은 “대우·한보 등에서 보듯 기업부실은 오너의 전횡에서 비롯됐음에도 부실경영의 책임은 노동자와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며“정치권이 조기입법에 나서지 않으면 구조조정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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