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 국회에 해당)가 공회법(工會法.노동조합법)을 대폭 손질한다. 공회(노동조합)의 설립요건을 크게 완화하고, 노동자의 교섭력과 권익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 공회법 어떻게 바뀌나=중국의 공회법은 1950년 제정된 뒤 92년 한차례만 수정됐다. '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모든 생산단위에 공회를 설립한다' 고 막연히 규정한 것이 전부다.

전인대는 이를 구체적 규정을 갖춘 현대적인 법으로 뜯어고친다는 구상이다.

전인대 상무위원회 법제공작위원회의 장춘성(張春生)부주임은 27일 "새법의 초안은 노동자가 25명을 초과할 경우 기층공회위원회(직장노조) 설립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 밝혔다.

25명 이하인 경우도 공회 설립이 가능하며, 타직장과 연합해 하나의 공회를 만들 수도 있다.

만일 사영기업, 특히 대만. 마카오.홍콩기업 및 외자기업들이 공회 설립에 미온적일 경우 상급공회는 즉각 담당자를 보내 설립을 주도하며, 이를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

기업은 매달 총 급여의 2%를 공회에 기금으로 출연해야 하며, 이에 불응하면 공회는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공회 전임자에 대한 보장조항도 추가했다. 즉 공회 주석(노조위원장).부주석(부위원장) 및 위원(노조간부)이 엄중한 과실을 범하지 않으면 기업은자의로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공회는 노사간 평등협상과 단체행동을 통해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할권리가 있다는 점도 명기했다.

이밖에도 ▶작업시간 임의 연장▶급여 무단 삭감▶안전장치 미설치▶인신자유 구속 등의 행위를 '권익침해 엄중사례' 로 규정, 즉각 공안부가 개입하도록 규정했다.

◇ 수정 배경 뭔가=최근 급증하는 외자기업들의 근로자 권익침해 사례가배경이다.

특히 여공들을 몸수색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 사건이 이번에 법을 개정하는 직접적 계기가 됐다.

그러나 이를 계기로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을 늘려 사회안정지수를 높이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외자기업들에 어떤 영향 있나=홍콩경제무역상회 리슈헝(李秀?)회장은 "외자기업들은 노동자들을 대하는데 한층 더 신중해야 한다" 고 당부했다.

노동자를 함부로 대하다 회사경영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경고다.

李회장은 그러나 "중국의 공회는 사실상 중재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어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좋을 것" 이라고 말했다.

즉 중국 내 공회는 노동자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닌, 정부 주도로 결성되기 때문에 노사 갈등이 있으면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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