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와 광부가 재직중 폐결핵과 진폐증에 걸렸다면 이는 열악한 환경에서 얻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단독 임영호 판사는 12일 교사로 일하던 중폐결핵으로 숨진 신모씨 부인 임모씨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지급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씨는 백묵가루 등 먼지가 많은 직업적 환경에서 폐결핵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며 “아침 저녁으로 보충수업을 하는 등 과로하다 폐결핵이 악화돼 숨진 만큼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 96년 당시 57세 나이로 영어교사로 일하던 남편이 폐결핵이 악화돼 숨졌으나 공단측이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유족보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행정 1단독 박해식 판사도 수십년간 광부로 일하다 진폐증에 걸려 후유증에 시달린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석모씨 부인 김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폐증에 걸린 석씨가 오랜 기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불안과 환청 등 극심한 후유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점이 인정된다”며 “공단측은 석씨의 자살은 자해행위여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오랜 투병생활의 고통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