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노조의 은행 총파업 철회 조건으로 노조 측에 공식적인 합의문 이외에「이면 밀약」도 해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금융계에 따르면, 이용근 금감위원장은 이용득 금융노조위원장과 지난 11일 오후 단독협상을 가진 후, 김호진 노사정위원장이 「보증인」으로 동석한 가운데 개별은행의 처리방향에 대해 정부의 약속사항을 전달했다. 약속 내용은 조흥은행의 독자생존 보장 한빛은행이 발행하는 후순위채 인수 보장 지방은행들은 강제합병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노총 이남순 위원장은 이날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 참석, “정부와 금융노조가 (공식 합의문과 별도로) 몇몇 은행의 처리방향을 협의해 서로 인식을 같이한 내용에 대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양측이 공식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별도 합의는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윤태수 홍보분과위원장도 “이면 합의가 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금감위 김영재 대변인은 “이면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독자생존이 어려운 은행과 공적자금이 직접 투입된 은행에 대해 오는 9월 말까지 자체 경영정상화계획을 제출받아 독자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은행에 대해서는 10월부터 공적자금을 투입, 금융지주회사 통합 등의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노사정위원회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산업발전과 금융개혁 추진방향」 합의문을 이용근 금감위원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이를 의결했다.

정부와 금융노조가 마라톤 협상 끝에 타결한 합의문 내용은 ▲은행의 투명성과 책임경영 보장을 총리 훈령 등으로 공표 ▲금융지주회사제 실시 등을 통한 2단계 금융개혁 추진 ▲정부주도의 강제합병은 없고 조직·인원 감축에 관해 노사 단체협약 존중 ▲예금부분보장제 예정대로 시행 ▲정부에 지급 책임이 있는 예금보험공사 차입금 및 한아름종금 차입금 등의 조기 지급 등 5가지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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