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2일 성명을 내고 도내 일부 고등학교가 방학 중에 실시하려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보충수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성명서에서 “최근 도내 19개 인문계 고교를 대상으로 보충수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인 13개교가 보충수업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과외금지 위헌판결을 틈타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보충수업은 금지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일부학교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을 가장한 영어·수학 수업과 성적우수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발집단의 보충수업, 자율학습을 가장한 일률적인 강제학습 등 변형된 형태의 보충수업이 학교장의 지시 아래 공공연하게 실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이와 함께 “방학 중 편법적이고 불법적으로 보충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조사한 뒤 학교명을 공개하는 한편 교육부, 청와대 등에 고발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밖에 “불법적인 보충수업 중단을 위해 학부모, 시민단체와 연대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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