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6년 말 노동법 개정 반대투쟁 당시 상급단체의 총파업 지침에 의거, 파업을 벌여 해고된 노조위원장이 18일 행정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

18일 서울고법 특별11부는 선고공판에서 전 호남석유화학노조위원장인 김순종씨의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결한 1심 결과에 불복, 회사측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순종씨는 지난 96년 12월 노동법 개정과 관련 노동계가 총파업을 벌이던 당시, 교대근무를 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총파업에 참여했다. 또한 97년에는 회사측이 능력주의 인사제도인 신인사제도를 도입하려 하자, 이에 반발하며 회사측과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회사측은 이 두가지를 이유로 97년 말 김 위원장을 해고했다.

김 씨는 즉각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나 중노위는 공권력에 도전한 파업이라는 이유 등으로 지노위 판정을 뒤집었다. 이에 김 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날 부당해고 확정판결을 이끌어 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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