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유관기관 노동자들이 출퇴근 시간 전후로 매일 1시간가량 발생하는 노동시간을 시간외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노동부유관기관노조(위원장 김지홍)가 상시적인 시간외근무를 수당으로 받는 안을 교섭에서 제안했다. 노조 건설근로자공제회지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지부·노사발전재단지부·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부·한국고용정보원지부·한국잡월드지부는 25일 오후 사용자쪽과 서울 중구 건설근로자공제회 본사에서 2020 임금·단체교섭을 했다. 김지홍 위원장은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을 기준으로 할 때 전후에 각 30분 등 일상적인 초과근무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 가운데 40분을 초과근무로 보고 평균 근로일수 21일에 해당하는 14시간만큼 시간외수당을 별도 명령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무원도 출퇴근 전후 시간의 유노동 무임금을 해소하기 위해 시간외수당을 별도 명령 없이 10~12시간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노조는 또 6개 기관이 따로 운용하는 퇴직연금 통합 운영도 제안했다. 6개 기관의 퇴직연금 총액은 약 468억원이다. 이를 각 기관이 별도로 관리하고, 한 기관이 최대 12곳에 달하는 금융기관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을 통합하면 금융기관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여 노동자에게 보다 유리한 조건의 퇴직연금 운용이 가능하다”며 “통합 운용을 통해 기금 운용의 투명성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날 본교섭에서 6개 기관 대표는 교섭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은 채 추가교섭을 요구했다. 6개 기관 간사인 송인회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은 “본교섭 타결을 목표로 한 실무교섭을 한 차례 더 열고 본교섭을 통해 매듭을 짓자”고 요구했다. 임원급으로 참여자의 위상을 높일 것도 함께 제안했다.

노조는 반발했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 실무교섭 당시 사용자쪽은 기관별 개별교섭을 요구하는 등 제대로 된 논의가 불가능했는데 이제와 다시 실무교섭을 하자는 것은 교섭을 지나치게 지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노사는 지난 6월13일부터 8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했으나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조는 “11월13일 열린 마지막 실무교섭에서 사용자쪽은 산별교섭이 아닌 개별교섭을 하자고 요구하는 등 열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사용자쪽이 완강하게 추가교섭을 요구하자 결국 노조가 전격적으로 사용자쪽 요청을 수용하는 것으로 이날 본교섭은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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