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11월24일자 14면 “직장갑질 고통 호소하는 서울중앙우체국 청소노동자” 기사와 관련해 우체국시설관리단 관계자는 “갑질과 연차·병가 사용에 대한 부분은 관리자의 주장과 달라 사실 확인이 더 필요하다”며 “가해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필요성에 따라 (격리조치를) 할 수 있겠지만 전혀 그런 부분을 확인하지 못해 현재로서는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알려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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