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민주노총 주최로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집중 집회에서 무대 위 영상을 지켜보고 있다. 이날 집회엔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중대재해 피해 유가족과 노조 대표자 등 9명까지만 참석했다. 빈 의자엔 희생자의 영정 모형을 올려 뒀다. <정기훈 기자>

민주노총이 25일 총파업을 한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서울에서는 대규모 집회를 하지 않고 9명 이하 인원이 기자회견이나 선전전을 한다.

민주노총은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법 개악’ 국회 논의 중단과 ‘전태일 3법’ 입법을 위해 25일 총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총파업은 올해 민주노총의 첫 총파업이다.

민주노총은 금속노조 완성차·부품사지부와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를 포함해 15만~20만명의 노동자가 파업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은 “현대중공업지부는 주야간 2시간씩 4시간 파업을 하고, 변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지엠지부나 기아차지부도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며 “현대차지부는 상황이 녹록지 않아 확대간부 파업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총파업 행사는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민주노총은 당초 국회 앞에서 총파업 집회를 할 계획이었지만, 서울시내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과 선전전·면담요청 형태로 전환했다.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를 전면금지한다는 내용의 방역 수칙을 내리면서다. 다른 지역에서도 각 지자체별 방역 기준에 따라 집회나 기자회견을 할 계획이다. 양동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지역의 경우 방역 기준에 따라 기자회견 또는 약식 결의대회를 할 것”이라며 “(전국) 사업장별로는 약식 파업집회를 진행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9~30일과 다음달 2~3일 예정했던 국회 앞 1박2일 집회도 취소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30일과 전체회의 일정이 있는 다음달 3일 하루씩만 약식 기자회견을 한다.

민주노총은 “왜 코로나19가 재창궐하는 이 시점에 총파업을 하냐고 묻지 말고 왜 이 시점에 노동자들이 거리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돌아봐 달라”고 호소했다. 정부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저지하고, 전태일 3법 입법을 촉구하는 이유에 관심을 가져 달라는 요구다. 노동계는 정부 노조법 개정안이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같은 내용으로 노조활동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전태일 3법은 근로기준법(5명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용)·노조법(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 개정안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은 “매일 노동현장 산재 사망사고가 문제라는 기사는 넘쳐나고 정치인들도 문제라고 말하는데 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통과되지 않느냐”며 “(정치인들의) 말이 진심이라면 전태일 3법을 상임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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