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달력의 빨간날인 관공서 공휴일이 30명 이상 300명 미만 규모 기업으로 확대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의 노동자도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대상 기업 전체에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장 10만4천 곳가량이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법으로 보장하는 법정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노동절뿐이었다. 추석·설날과 같은 명절과 어린이날·석가탄신일 등은 관공서의 휴일이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정휴일은 아니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빨간날에 일하는 사업장도, 쉬는 사업장도 있었다.

개정 근기법에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에 포함하되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돼 있다. 올해 1월부터 300명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이 먼저 도입했다. 내년에는 30명 이상 300명 미만 기업에, 2022년에는 5명 이상 30명 기업에 적용된다.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연장근로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을 적용받지 못하는 5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는 관공서 공휴일 적용대상에서도 빠진다.

노동부에 따르면 30명 이상~300명 미만 기업의 59.6%는 이미 모든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하고 있다. 공휴일 전부를 유급휴일로 보장하지 않는 기업은 21.4%다. 정부는 관공서 공휴일 적용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기업을 지원한다. 공모형 고용장려금과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 대상 선정시 가점을 부여한다.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과 관광중소기업 대상 혁신바우처 사업 등에서도 우대한다.

김대환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로 알려져 있지만 개별 기업에서 휴일 여부가 달라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기법이 개정됐다”며 “노동자들이 차별 없이 쉴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공휴일 민간적용 안착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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