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노조

건설노조 간부들이 더불어민주당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서울 종로구 지역사무소를 점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때까지 농성한다는 입장이다.

건설노조(위원장 이영철)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이낙연 대표 사무소를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이영철 위원장과 노조 이영철 수석부위원장, 강한수 부위원장이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22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간 상태다. 노조는 “격리 중이긴 하지만 화상으로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지가 있으면 노조와도 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 대표 종로사무소 외에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경기도당·인천시당·충북도당·충남도당·대전시당·전북도당·광주시당·대구시당·부산시당·울산시당·경남도당·제주도당을 비롯한 전국 10여곳의 더불어민주당 시·도당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은 노동자·시민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기업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지난 9월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에 국민동의청원안이 상정됐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안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안도 계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별도로 장철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정법은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산재 고통을 오롯이 노동자·서민이 개별적으로 짊어지고 있는데 사고는 너무 많고 또 반복되고 있다”며 “기존 법으로는 이 죽음의 행렬을 막을 수 없다. 180석 거대 여당은 본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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