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9일 정정수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부지부장이 전북도청 1층 현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공공운수노조>

전북도청 공무직 노동자가 공무직 전환 이후 되레 하락한 임금을 보전해 달라고 요구하며 한 달 넘게 단식을 이어 가고 있다.

22일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 전북도청분회에 따르면 정정수 부지부장은 전북도청 앞에서 지난달 19일부터 35일째 단식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 도청 시설관리 노동자로 지난 1월 공무직으로 전환된 정 부지부장의 요구는 “처우 하락 없는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던 약속을 지키라”는 것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5월15일 “정규직 전환으로 하락한 임금은 1년 안에 원상회복한다”고 노조와 약속했다. 이후 도청은 교섭대표노조인 전라북도청공무직노조와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해 공무직 노동자에게 전환 이후 감소한 임금을 보전해 줬다. 그런데 만 60세 정년이 넘어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된 경우는 1회에 한해 250만원을 보전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정정수 부지부장은 “기간제 노동자의 임금하락분을 모두 보전해야 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달 넘어선 단식농성

지난 1월 공무직으로 전환된 전북도청 청소·미화, 시설관리 노동자는 52명이다. 청소·미화 노동자 31명 중 기간제 노동자는 13명이다. 이들의 정년은 용역업체 시절 만 65세였지만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60세로 줄었다. 청소업무의 경우 정년 이후에도 근로를 희망할 경우 65세까지 1년 단위 기간제 노동자로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문제는 임금이 하락하고, 기존 공무직 시절 보장 받던 유급휴가 60일, 상여금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기간제 노동자는 수당을 모두 포함해 월 209시간 기준 최저임금(179만5천310원)을 급여로 받고 있다. 지난해 용역업체 시절 이들의 월평균 급여는 269만9천799원이었다. 월 90만원 넘게 임금이 하락한 셈이다.

용역업체 시절 지급받던 기본급 400%에 해당하는 상여금이 사라지고, 공무직 임금체계(호봉제)로 전환하면서 기간제 노동자뿐 아니라 공무직 노동자도 임금이 하락한 상태다. 고용안정과 처우개선 목적이라던 공무직 전환을 두고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용역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박영민 공인노무사(민주노총 전북본부 법률지원센터)는 “원칙적으로 근로조건의 저하 없는 정규직 전환이 바람직하다”며 “만약 근로조건의 저하가 수반되는 정규직 전환이라면 최소한 이런 사실을 해당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알려주고 임금하락을 수반한 정규직 전환을 받아들일지, 용역업체를 유지할지를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도록 결정권을 부여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임금협약에 공무직은 차액분은 보장해 준다고 돼 있어 내년에도 임금 차액분이 생기면 또 보전해 줘야 한다”며 “공무직 임금규정과 기간제 임금기준이 달라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무직과 동일하게 임금을 보전해 줄 길이 없다”고 답했다.

“1인 시위 중 강제퇴거” 논란

공무직 전환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심화하면서 노조는 최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사유는 △도지사실 앞에 1인 피켓시위를 했던 정정수 부지부장을 강제 퇴거조치한 것 △노조 동의 없이 현수막 철거 △9월7일 이후 공공운수노조 간부의 전북도청 출입 제한 등이다.

전북도청은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는 단체협약 또는 사용자 동의하에 시간 및 사용인원을 정해야 함에도 사전에 합의된 바 없이 4층 로비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고 1층 출입구 앞에서 텐트를 치고 피켓시위를 계속해 질서와 풍기를 문란하게 했다”며 정정수 부지부장에게 중징계 의결서를 보내왔다. 지난 16일에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교섭대표노조가 6월 전북도청과 체결한 단체협약 8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는 “도는 조합이 사전 협의해 지명한 간부에 대해 근무시간 중 업무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 정한 범위 내에서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돼 있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타임오프 시간에는 집회와 시위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단체협약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보장하고, 어떤 이유로도 조합 운영에 개입해서 안 되며, 정당한 조합활동을 이유로 어떤 부당한 처우도 하지 않는다고 규정했다”며 “정정수 부지부장이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도청은 이런 요구를 무시하고 거부하더니, 정 부지부장을 청원경찰 10여명을 동원해 강제퇴거 조치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정정수 부지부장은 물과 소금, 효소에 의존해 단식농성을 잇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도가 전기를 차단해, 전기장판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정 부지부장은 “페트병에 뜨거운 물을 담아서 침낭에서 잠을 청하고 있다”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단식농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