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 오후 전태일기념관에서 열린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박종식 창원대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뿐 아니라 노조할 권리도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민주노총과 아름다운청년 전태일 50주기 범국민행사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전태일기념관 2층에서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민주노총은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와 관련한 연구 ‘오늘의 전태일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0명 미만 사업장 수는 전체 사업체의 97.9%로 절대 다수를 차지한다. 지난해 8월 기준 취업자의 61.1%, 임금노동자의 58.4%가 작은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특히 여성·고령·저학력 노동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작은 사업장 근무 비중이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에서 작은 사업장 노동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같은달 기준 작은 사업장 노동자 임금은 월 평균 215만원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 노동자 월 평균 임금 405만원과 차이가 컸다.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4대 보험 가입률은 60% 전후, 노조 가입률은 4%에 그쳤다. 30~299명 사업장의 노조 가입률은 19.7%, 3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3.5%다.

민주노총은 “작은 사업장에서는 고용주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하거나, 쓰더라도 교부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고용관계를 회피하는 모습이 만연하다”며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은 중간업체 착취와 갑질로 고용불안과 해고 두려움에 노출돼 소득 불안정에 시달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의 임금은 급여 결정권을 가진 사업주의 임의적 결정에 좌우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에서 사업주를 ‘원청업체 중간관리자’에 불과하다고 여기면서 노사 간 가족 같은 관계가 만들어져 노조 조직화, 법적 권리 요구에 더 어려움을 겪는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개선방안으로 △5명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사업장 범위 제한 없는 명예근로감독관 제도 도입 △1개월 이상 근무자에도 퇴직급여 보장 등을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기업규모에 따른 불평등 해소를 위해 중앙정부는 노동관계법 및 사회보장법 개정,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 보장 등 포괄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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