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하루 종일 비좁은 책상과 의자에 앉아 전화를 받습니다. 잠시라도 입을 다물고 숨을 고를 휴식시간은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과태료 부과가 우선할 일인가요?”

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장인 김숙영씨가 답답함을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코로나19 고위험 사업장인 콜센터에서 마스크를 미착용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노조가 지난 5월 콜센터에서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 738명을 조사한 결과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사 10명 중 8명(82.7%)은 하루 120건 넘는 전화를 받는다. 별도 휴게시간은 없다. 점심시간 한 시간이 유일하다.

건강보험공단고객센터지부와 경기지역지부 정부민원안내콜센터분회(분회장 석소연)는 1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담사들에게 콜수, 응대율 평가를 중단하고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석소연 분회장은 “비대면 업무가 늘어남에 따라 재난업무가 아니라도 콜센터는 업무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인력은 충원되지 않고 실적평가는 계속된다”고 비판했다. 정부민원안내콜센터의 경우 점심시간 외 휴식시간 50분이 주어지지만 콜수가 늘면서 그만큼 쉬기는 쉽지 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2일 내놓은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콜센터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 외에도 1시간마다 5분 또는 2시간마다 15분씩 휴식을 권고”하고 있지만 이를 적용하는 사업장은 드물다. 국민연금 고객센터와 KB국민은행 고객센터 모두 점심시간 외 휴게시간은 없다. 콜센터 운영 사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상담 건수와 응답률 평가를 유지하고 있다. “상담 건수, 응답률을 이유로 휴가 사용을 제한하거나 업무·인사 등 불이익 없도록 조치”하라는 정부의 권고사항이 무색한 상황이다.

노조는 과태료 부과 조치와 관련해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정부에 절망을 느낀다”며 “콜센터 노동자에게 숨 쉴 시간도 주지 않고 단속 대상으로 여기는 정부는 노동자 건강을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시기 실적평가 중단이나 별도 휴게시간 제공 강제 여부를 묻자 “지침을 안내하고 계속 독려하고 있다”며 “감염병을 이유로 일부 사업장에 (조치를) 강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