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회의와 지역아동센터 노동조합 준비위원회가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에 대화를 요청했다. <임세웅 기자>

지역아동센터 노동자들이 서울시에 운영 주체를 이유로 임금체계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대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회의와 지역아동센터 노동조합 준비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는 전국 유일의 개인과 법인 시설 간의 차별임금제를 폐지하고 모든 종사자에게 단일임금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로, 2004년 지역의 자생적인 민간공부방이 법제화하며 이름이 바뀌었다. 센터는 사회적 돌봄이나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에게 사회복지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보건복지부는 보조금을 지원한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서울시 지역아동센터는 올해 5월 말 기준 434곳이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1일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단일임금제를 도입했다. 다만 공공성 확보가 선행된 법인시설에만 우선 적용했다. 개인 시설은 적용하지 않았다. 법인과 개인 시설 지역아동센터를 구분해 법인 시설에만 단일임금제를 도입했다. 개인이든 법인이든 아동센터 업무와 종사자 자격 기준은 같다. 단일임금제를 도입하면 경력이 오를수록 급여가 오른다. 지금껏 지역아동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은 경력과 관계없이 같은 임금을 받았다.

서울시는 센터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2021년까지 단일임금체계 도입을 목표로 학계와 전문가, 보건복지부, 자치구, 복지사협회, 서울시복지재단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했다. TF 회의는 지난 2월14일과 17일, 5월25일 세 차례 열었다. 그 결과 지난 7월1일 서울시가 발표한 단일임금제 초안에서는 공·구립, 비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 시설이 단일임금 대상으로 결정됐다. 개인 시설은 배제됐다.

김현종 노조 준비위원장은 “서울시가 어디에서도 실시하지 않는 법인과 개인의 차별 정책을 들고나왔다”고 비판했다. 윤석주 서울시 지역아동센터 자치구 대표자협의회장은 “모셔 달라는 게 아니라 옳지 못한 것을 바로잡아 달라는 것”이라고 했다. 강원과 인천·제주·충남 등 자치단체들은 단일임금체계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성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화를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공공의 임금체계를 설계하려면 객관적인 기준 설정이 불가피하다”며 “복지부의 공공성 확보 기조 등을 고려해 단일임금은 최소한 구성과 운영 형태에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인, 사회적협동조합 형태의 시설까지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단일임금과 별개로 개인 시설에도 전년보다 높은 수준의 처우개선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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