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 하청노동자들이 용역업체가 바뀐 뒤 복리후생이 후퇴하자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비정규지부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SD그룹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용역업체가 바뀐 뒤 노동자들에게 노동자 복리와 운영에 소요될 비용인 일반관리비 항목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SD그룹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용역업체인 ㈜케이티에스와 ㈜경암의 모회사다.

지부는 가스공사 14개 지역본부와 2개 안산·인천 연구원에서 일하는 미화·시설·특수경비·전산·소방 노동자 850여명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고용 노동자는 1천160여명이다. 한국가스공사는 1년마다 새로운 용역업체를 공모한다. 하청노동자의 소속이 1년 단위로 바뀌지만, 고용은 승계되는 구조다. 문제는 새로운 용역업체가 들어오면서 복리후생이 후퇴하며 발생했다.

지부 인천·경기지역본부연구지회는 용역업체 ㈜케이티에스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2020년 임금·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7차례 진행해 왔다. 주요 요구는 일반관리비 항목을 노동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다.

이우정 인천지역본부지회장은 “낙착률 대비 10%는 용역업체가 가져가고, 9%는 일반관리비 명목으로 지급돼 사무실 운영, 교육에 필요한 강사초빙료 등에 사용한다”며 “이전 용역업체는 일반관리비의 30%를 노동자들이 사무실 비품 구매, 경조사비, 업무중 재해로 인한 병원 진료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바뀐 용역업체는 ‘취업규칙에 없다’며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역업체가 바뀐 시점은 지난 4월이다.

노조 관계자는 “용역업체 대표이사와 직접 교섭을 위해 7차 회의 장소를 본사로 정하고 대표이사의 참여를 요구했지만 무산됐고, 사측 위원의 폭언과 협박만 있었다”고 말했다. 결국 케이티에스 노사는 16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 중지 결정을 받았다.

한국가스공사 경북지역본부지회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지부는 용역업체인 ㈜경암과 교섭을 진행 중이다. 지회 관계자는 “7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기본협약서조차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며 “회사가 일반관리비 사용을 제약해 노동자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가스공사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2단계에 해당해 노사전협의체가 꾸려져 정규직 전환 논의가 진행 중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