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내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가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 연내 설치와 공정경제3법·중대재해기업처벌법 회기 내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기업 처벌만을 위해 하자는 게 아닙니다. 진짜 처벌하고 벌금을 세게 부과해 그 노동현장에 기업 스스로가 안전대책을 세우라고 하는 겁니다.”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18일 국회를 찾아 호소했다. 그는 정의당이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회는 이달 말 본격적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논의를 앞두고 있다.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 이후에도 산재사망 그대로

현재 국회에는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과 청원안 4건이 제출돼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는 강은미 정의당 의원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국민 10만명의 동의로 회부된 국민동의청원안이 계류 중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는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회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2건을 발의한 상태에서 당론 채택을 미루고 상임위원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20대 국회서 거대 양당이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이 대폭 후퇴하고 처벌의 하한선은 지워졌다”며 “그 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으나 김용균 노동자가 숨진 그곳에서 또 사고가 나고 택배·택시·화재창고에서 (노동자들이) 돌아가셨다”고 지적했다.

강은미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을 최우선으로 산재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경영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답”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연내에 최우선으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미숙씨는 “장철민 의원이 산업안전보건법을 다시 개정해 기존 벌금과 비슷한 정도로 하자는데 그러면 산재가 막아지느냐”며 “현장 안전대책보다 사람 목숨값이 더 낮으니까 이런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리가 올린 국민동의청원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이 1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김종철 정의당 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여당 안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힘 싣기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의 당론 채택과 정기국회 통과에 힘을 싣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연내설치와 공정경제 3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완수로 촛불 과제 이행에 앞장서겠다”며 “노동의 등급이 매겨지고 안전마저 차등화되는 사회가 고착되는 일을 막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 최고 개혁이며 정치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민평련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영국에는 기업살인법이 있는데 처벌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지만 기업이 죽지는 않는다”며 “원청 책임을 강화하지 못하면 1년에 2천명 넘게 죽는 것을 막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력으로 글로벌 기업이 됐는데 국민 생명·안전을 글로벌하게 잘 지켜 주는 기업도 나와야 한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당론 채택을 위해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의견·정치행동그룹인 더좋은미래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38명의 목숨이 희생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같은 산재는 전태일 열사 이후 50년간 달라지지 않은 우리 사회 현실”이라며 “기업 내 위험관리시스템 부재, 안전불감 조직문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업 내 제도적 안전조치가 설계되고 이를 위반하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죽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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