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동자가 현장에서 일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해 출퇴근 기록을 남기는 제도가 의무화된다.

17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에 관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전자카드제는 임금청구·퇴직공제 신고 누락이나 허위신고를 막기 위해 건설현장에 도입한 제도다. 국토교통부 소관 발주공사와 서울·부산·경기도 등 일부 지역 건설현장에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개정안은 27일부터 발주되는 건설공사 현장에 전자카드제 시행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올해에는 공공공사 100억원 이상, 민간공사 300억원 이상 현장에 먼저 도입한다. 2022년 7월1일부터는 공공공사 50억원, 민간공사 100억원이상에 적용한다. 2024년 1월1일부터는 퇴직공제 당연가입 대상인 모든 현장에 시행한다. 공공공사는 1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50억원 이상이 대상이다.

제도가 안착하면 건설노동자는 퇴직금에 해당하는 퇴직공제금을 일한 만큼 정확히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업주의 근로일수 신고도 간소화된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도입은 사업주 중심의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신고방식을 근로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의미가 있다”며 “제도 홍보와 카드발급률을 높여 전자카드제가 건설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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