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망 발생 사업주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재계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경총은 17일 “현재 국회에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다”며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과잉입법”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제정안은 모든 책임을 사업주에게만 전가하고 있으며 사업주와 원청이 지켜야 할 의무가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며 “기업이 아무리 노력해도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는 무분별한 투망식 과잉규제”라고 밝혔다.

한국경총은 “고위직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은 잠재적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과 공포감을 증대시키고, CEO 기피 현상까지 초래하는 등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올해 1월16일 전면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시행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책임 범위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며 “선진국 수준의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는 사업주·안전관계자, 원·하청 간 역할·책임 정립과 산업현장 특성에 기반한 예방활동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총은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관련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 영업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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