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 한 조합원이 17일 경기도 용인 코스트코 공세점 앞에서 사측에 영업시간을 준수하고 조기개점을 철회하라며 1인 시위를 했다. <코스트코지회>

글로벌 대형마트 코스트코가 유통산업발전법을 어기고 개점시간을 앞당겨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지회장 박건희)는 17일 “코스트코가 정해진 영업시간보다 10~30분 앞당겨 회원들을 입장시키고 있다”며 “코스트코는 2012년에도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강행한 적 있어 조기개점 역시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오전 0시~10시까지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에 따라 대부분 대형마트는 오전 10시에 영업을 시작한다. 하지만 지자체가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사측과 조약을 맺으면 영업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일례로 코스트코 광명점은 2012년 광명시와 상생협약을 맺어 개점시간을 오전 8시로 정했다.

지부는 사측이 지자체와 맺은 조약마저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입수한 코스트코 전산망 현황 자료에는 11월 특정일 지점별로 계산을 시작한 시간이 나와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국 16개 코스트코 지점 중 12개 지점이 개점시간에 맞춰 계산을 시작했다. 개점시간보다 30여분 일찍 계산을 시작한 지점도 2곳이 있어 지회 주장을 뒷받침했다. 개점시간에 맞춰 점포를 열 경우 계산 시작은 그보다 다소 늦은 시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조가 지난 12일 조기개점을 문제 삼아 서울 영등포구청(양평점)과 광명시청(광명점)이 시정을 지시했지만, 일부 점포에서는 조기개점이 계속되고 있다.

박건희 지회장은 “개점시간보다 일찍 회원들이 입장하면 지게차를 운전하거나 진열하는 업무를 맡은 직원들은 서둘러 움직일 수밖에 없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며 “노조가 문제제기하기 이전에는 관행처럼 당연하게 했던 일”이라고 주장했다.

코스트코측은 지회가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 “노코멘트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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