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가 정부 발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하며 25일 경고파업을 한다.

17일 노조는 “지난 16일 개최한 중앙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노조파괴법’ 저지와 전태일 3법 쟁취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을 ‘노조파괴법’이라규 규정했다. 쟁의행위시 사업장 일부 또는 전면 점거를 금지하고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이 통과하면 산별노조 활동이 제약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노조는 25일 전 사업장에서 2시간 시한부 파업을 한다. 교대근무 사업장은 교대조별로 2시간씩 일손을 멈춘다. 국회 논의 상황에 따라 12월 초에는 전 사업장 간부 중심의 상경노숙투쟁을 한다. 중앙위원들은 25일 경고파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조직활동을 한다. 노조는 중앙위 결의문에서 “정부는 ILO 협약을 위해 노조를 파괴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알리고, 설득하고, 모아서, 현장에서부터 거대한 파업과 투쟁의 파도를 만들겠다”고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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