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에서 중대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유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면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경영책임자에게 사업장 안전보건조치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산업재해 사망 발생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2일 같은 당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의원이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법인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는 내용의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오래전부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던 양대 노총을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는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당론 채택을 하지 않고 각 상임위원회 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여부에 대해 “제정에 찬성하고, 법사위가 심의하면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등 상충 여부와 법 체계 정합성을 따지는 것이 당연한 만큼 법안 내용은 상임위 심의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을 맹공했다.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174석의 집권여당이 개혁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며 “당 지도부가 끝내 당론 결정을 못하겠다면 차라리 당원 총투표로 결정하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체할 수 없는 명백한 개혁 후퇴 법”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장철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일부 오해처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대신하기 위해 급히 만들어진 법안이 아니다”며 “박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도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형사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는 만큼 두 법은 상호보완적”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무엇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양자택일처럼 논의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냐 산업안전보건법이냐 ‘진통’ 계속
정의당, 당론 채택 않는 여당에 “당원투표로 물어라” … 장철민 의원 “두 법 모순 아냐” 해명
- 기자명 연윤정
- 입력 2020.11.18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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