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앞두고 재계가 택배 상·하차 작업에 고용허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경련은 16일 배포한 ‘택배업 발전을 위한 현안 및 과제’ 자료에서 “택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경련은 “물류터미널 상·하차 작업은 노동강도와 (밤을 새는) 작업시간 때문에 내국인이 기피하는 업무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는다”며 “물류터미널 야간 상·하차 근로자 확보를 위해 고용허가제상 서비스업종에 ‘택배업’ 추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하는 외국인력정책위에서 매년 외국인 고용 도입업종과 인원 같은 고용허가제 세부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를 포함해 12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현재 중소제조업과 건설업은 이주노동자 고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세부업종별로 차등을 두고 인력도 올해 기준 전체 5만6천명 중 100명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택배업은 제외돼 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비대면 소비 확대로 택배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고질적인 택배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택배 상·하차 작업에 고용허가를 요구한 것은 다음달 개최될 예정인 외국인력정책위에서 통과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에 열린 외국인력정책위에서 해당 안건이 논의됐으나 부처 간 이견으로 무산된 바 있다.

노동계는 내국인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는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택배연대노조 관계자는 “정부는 택배 상·하차 작업에만 한정하겠다고 하지만 (다른 작업으로) 확대될 우려가 여전히 있다”며 “노동조건과 환경이 좋으면 지금 같은 인력수급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기에 (그 자리에) 외국인력이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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