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을 둘러싼 국회 입법 논의가 본격화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사회서비스원 관련 제정법 공청회를 연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 8일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법적 근거를 갖추도록 국회에서 뜻을 모아 달라”고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사회서비스원은 그동안 민간시장에 맡겨 뒀던 돌봄서비스를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변모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돌봄 공공성 강화를 비롯해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 고용안정, 국공립기관 확충 및 직접운영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21대 국회에는 2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지난 4일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사회서비스 강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다.

여당 안은 사회서비스 품질을 견인할 수 있는 국공립 시설 확충에 방점을 찍고 있다. 시·도지사가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설립 절차·운영 등과 관련한 근거를 담았다. 반면 야당안은 사회서비스원을 민간 법인 형태로 설립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인가를 받도록 했다.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국한했다.

양대 노총은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야당이 사회서비스원을 무력화할 의도로 입법안을 제출한 것”이라며 “이 법안은 사회서비스 제고의 핵심인 공공성과 사회서비스 분야 노동자 고용보장, 지방분권화를 위한 주체인 ‘시·도지사’도 삭제돼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국공립 사회서비스기관 확충이나 이에 대한 사회서비스원 수탁운영 등 핵심사업들도 삭제한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제도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공공성 강화를 민간 강화로 대체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은 공적재원이 투입돼도 운영상 비리가 난무하고, 질 좋은 돌봄서비스 제공은커녕 해당 노동자들의 생존권조차 보장할 수 없는 현재의 민간 중심 공급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정부·여당이 연내 사회서비스원법 통과를 명분으로 국민의힘 대체법안을 수용해 ‘적정 수준의 합의’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는 17일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어 전체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상정해 25일까지 심사한 후 26일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