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가 없던 교육공무직·방과후학교·돌봄교실 법제화가 국회에서 논의된다.

16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보면 전날 오후 10시께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 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에 10만명이 동의했다. 지난달 19일 청원을 넣은 지 27일 만이다. 국회는 올해 1월부터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청원 중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넘겨 심사하도록 하고 있다. 청원안은 소관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서는 교육공무직을 학교 운영에 필요한 직원으로 명시했고, 직원의 역할을 ‘급식, 교육복지 등의 업무’로 규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개정안에서는 교육청 소속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학교비정규직은 법적 체계가 없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직종과 임금체계 등이 제각각이었다.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도 마찬가지다.

2004년 초등 저학년 ‘방과후 교실’로 출발한 초등돌봄교실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한국교육개발원이 제작한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가 사업 지침으로 쓰인다. 지침에는 돌봄교실 인력·예산·프로그램 같은 다수 항목에 “학교 여건에 따라 운영한다”고 나와 있다.

방과후학교도 교육부 고시와 각 시도교육청의 ‘방과후학교 가이드라인·길라잡이’를 근거로 운영되고 있다. 강제성이 없어 강사들이 부당한 일을 당해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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