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르노리카 코리아 홈페이지 갈무리

발렌타인·시바스리갈 같은 세계적인 스카치위스키를 판매하는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노조를 대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회사가 직원들에게 노조탈퇴를 회유·압박하거나 노조 조합원에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노조파괴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페르노리카 코리아는 2년 전에도 경영진들이 회의에서 노조와해 전략을 짰다는 의혹이 일었다.<본지 2018년 6월8일자 2면 “노조 탈퇴하면 인사상 이익 주겠다” 참조> 노조는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문제로 회사가 뭇매를 맞았지만 노조탄압은 이후로도 개선되기는커녕 심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지난 9월과 10월 각각 서울지방고용노동청과 서울중앙지검에 회사와 프랑스 출신 장투불 사장 등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전례 없는 직무전환교육으로 노조위원장 압박”

12일 페르노리카코리아임페리얼노조(위원장 이강호)는 “회사가 이강호 위원장을 전환배치한 뒤 전례 없는 역량향상교육을 실시하며 정신적 고통과 압박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회사는 이 위원장이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지만 명예퇴직 제안을 거부했다며 지난해 1월 무기한 대기발령 처분을 내렸다. 14개월가량의 대기발령 이후 이 위원장은 마케팅팀에서 ‘New Channel Development’라는 신설 영업부서로 전환배치됐다. 팀장과 팀원이 없이 이 위원장 1명만 있는 부서였다. 노조는 “회사가 이 위원장의 인사발령을 위해 신설한 부서”라고 주장했다.

이후 회사는 이 위원장에게 직무전환 역량향상교육 이수를 명했다. 역량향상교육에서 매일 할당된 온라인강의 진도율을 100% 달성하지 못하거나 일일 테스트 성취율이 70% 이하인 경우 교육 미수료로 간주해 경고장을 발송했다. 경고장에는 이 위원장의 불성실한 교육 태도를 지적하며, 교육 미수료 재발 방지를 경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조는 “교육은 소정근로시간 내에 끝낼 수 없을 정도로 촉박하게 구성돼 있고, 경고장은 고소인을 정신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다”며 “이 위원장은 연장근로를 하면서까지 매일 할당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일 테스트를 마쳐야 했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이 위원장이 대기발령 중이던 지난해 4월부터 현재까지 이 위원장의 전화번호를 삭제하기도 했다. 노조는 “회사는 이 위원장이 재직 중임을 의도적으로 숨겨 이 위원장을 사업장 내에서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강하게 의심된다”고 했다. 노조는 “회사는 이 위원장이 노조위원장이라는 이유로 전례 없는 직무전환교육을 실시해 업무적 불이익과 함께 정신적 고통·압박감을 줬다”며 “또 노조위원장을 사업장 내에서 의도적으로 고립시켜 노조 조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해당 교육은 지난해 구조조정 당시 명예퇴직 대상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역량향상교육 과정과 동일하다”며 “그 외 다른 직원들에게는 실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

“노조 조합원에 하위등급 부여”

회사가 노조 조합원들에게도 불이익을 줬다는 증언도 나왔다. 회사가 2019~2020년 정기 성과평가에서 조합원 34명 중 35%가량에게 하위등급을 부여했다는 것이다. 반면 비조합원 평가 대상자 중 하위등급을 받은 이는 소수에 그쳤다. 하위등급을 받은 조합원 12명 중 10명은 최근 수년간 인사평가에서 단 한 번도 하위등급을 받지 않았고, 개인별 평가 결과에서도 하위등급을 받지 않았다는 게 노조는 주장이다.

노조는 “해당 평가는 평가자 재량에 달린 평가인데, 평가 결과를 통지하는 과정에서 A팀장을 비롯한 평가자 대다수는 특별한 근거 없이 하위등급을 부여한 것에 대해 미안함을 표시하거나 구체적인 평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았다”며 “정당한 노조활동을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승진 누락 같은 불이익을 주려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했다.

그 밖에도 노조는 회사가 교섭을 거부·해태하고, 조합원들에게 노조탈퇴를 종용했다고 비판했다. 노조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회사 A이사는 2018년 11월 자신의 직속 사원인 B씨에게 “C전무가 부당노동행위와 관련된 조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탄원서를 제출하라”거나 “2019년 4월12일 예정된 노조 저녁식사에 조합원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막으라”고 지시했다. 회사의 D팀장은 육아휴직 중인 조합원 E씨에게 “노조에서 하는 활동이 회사나 직원들에게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거나 “노조를 탈퇴하지 않으면 추후 팀원으로 복직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는 노조를 파트너로서 존중하며 여러 가지 노사 간 현안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성실히 협의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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