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노조

은행권 희망퇴직자가 최근 6년간 1만9천81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피크제 임금삭감률이 높고, 시중은행은 임금피크제 조건보다 희망퇴직 조건을 높게 제시해 퇴사를 유도했다. 임금피크제를 손보거나 폐지하고, 정년연장 등으로 중고령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제안됐다.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노조 회의실에서 ‘금융권 중고령자 일자리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박홍배 위원장은 “평균 만 56세부터 절반에 달하는 임금삭감률을 적용하는 금융권 임금피크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명예퇴직을 하거나 제도가 미비해 단순 업무에 강제 배치받는 상황”이라며 “제도개선 방안과 노사정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권 임금피크제는 다른 업종보다 임금삭감률이 높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발제에서 “일반 공기업의 임금삭감률은 보통 10~20%인 데 반해 금융권 임금삭감률은 1년 평균 43.7%”라고 지적했다. 임금피크제를 3년간 시행하는 금융기관의 평균 임금삭감률은 105%로, 4년간 시행하는 기관의 임금삭감률은 191%로 나타났다. 5년간 시행하는 기관의 삭감률은 234%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희망퇴직이 많았다. 2014~2019년 6년간 은행권 노동자 1만9천810명이 희망퇴직했다. 시중은행 1만4천655명, 지방은행 1천336명, 특수은행 3천819명이다.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인구고령화와 정년제도 개선방안을 연구하면서 설문조사한 결과 은행권 노동자 10명 중 6명(60%)이 퇴직 이후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57.1%가 조기퇴직 권유를 받아 회사를 떠났고, 자발적인 퇴사도 42.9%나 됐다. 퇴직연령도 실제 정년 만 60세보다 이른 만 56세로 나타났다. 퇴사 후 불안감이 커도 임금피크제 등 정년연장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은행들이 희망퇴직을 유도하면서 정년보다 이르게 퇴직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다.

박 부소장은 현행 임금피크제를 손보거나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부소장은 “고령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는 적합직무 개발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기존 사업장에서 다른 업무를 맡는 경우 기존 선후배 관계 아래서 온전하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사기·만족도 저하와 동기부여 어려움 등이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그는 금융권 중고령자를 위한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제도개선 요구에는 △조기퇴직(희망퇴직)에 대한 고용 불안정성 해소방안 마련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중고령자 적합직무 개발 △고령자 지원정책 및 정년연장 관련 제도 마련 △정부의 중고령자 지원정책 유도 및 관계법령 정비가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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