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이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산업재해 발생 사업주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1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법’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1호 법안인 이번 제정안은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및 기업 책임강화’ 실천과제 책임의원인 박주민 의원이 한국노총과 같이 준비했다.

한국노총-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1호 법안 공개
중대재해 사업주·법인 처벌, 최소 5배 징벌적 손배

이번 제정안은 중대재해를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구분하되, 중대재해 발생시 법인과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처벌을 규정해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도록 했다.

사망자 1명 이상 혹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 2명 이상 발생 같은 중대산업재해의 경우 사망자 발생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상 벌금에 처한다.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중처벌한다. 법인을 대상으로는 전년도 연 매출액 또는 수입액 10분의 1 범위에서 벌금을 가중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작업중지·영업정지 조치를 하고, 안전보건교육 이수를 명하도록 했다. 법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경우 배상액은 손해액의 5배 금액을 최저한도로 했다. 위험의 예방이나 안전보건감독, 인허가 등 결재권이 있는 공무원이 중대재해를 야기하면 처벌한다.

다만 부칙에서 개인사업자나 5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의무·보건조치의무 이행을 위한 제도 마련을 전제로 공포 후 4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은 이번 제정안을 당론 입법으로 추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의원은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을 처벌해 확실히 제도개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모든 사회단체와 양대 노총, 더불어민주당이 힘을 합쳐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소속이자 국회 생명안전포럼 대표인 우원식 의원은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고 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당론으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동명 위원장·정의당 “당론 추진” 요구

여당보다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에 당론 입법을 촉구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박주민 의원 법안이 면피용이 아닌 확고한 당론임을 국민 앞에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50명 미만 적용 유예와 관련해 강 의원은 “50명 미만 사업장에서 실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법 병합 심의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도 환영했다. 생명안전 시민넷은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 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이 아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제정안을 함께 준비한 한국노총 입장은 확고하다. 김동명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올해 4월 이천 화재참사로 38명의 하청노동자가 사망한 것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김 위원장은 “기업의 탐욕을 대변해선 안 된다”며 “그런 의원이 있다면 가려내서 경고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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