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정부가 발의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노조법)을 ‘개악안’이라고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노동계가 국회 국민동의청원 성립요건인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상정한 노조법 개정안을 입법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소속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은 9일 오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의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를 비롯한 내용이 담긴 노조파괴법”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실업자·해고자에게 노조 가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지만, 사업장 내 쟁의행위 금지·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과 같은 내용도 담겨 노동계 반발을 샀다.

이와 별개로 지난 9월 노동계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이른바 ‘전태일 3법’을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전태일 3법에는 모든 일하는 사람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주노총은 “2천만 노동자의 절반인 1천만 비정규 노동자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을 박탈당해 왔다”며 “노조법상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넓혀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자는 것이 해당 노조법 개정안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코로나19가 지속해 비정규 노동자의 삶이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린 만큼 노조법 2조 개정으로 노동자·사용자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더 높아졌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더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노조법 개악안만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면 정부나 국회가 비정규 노동자의 노조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통과시키겠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는다”며 “국회는 국민의 대의기구인 만큼 국민의 절대다수인 노동자가 요구하는 입법사항을 즉각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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