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참여연대 등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이 9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11월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활동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노동·시민·소상공인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한 이른바 ‘경제민주화 5법’ 입법을 촉구했다.

양대 노총과 참여연대·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전국중소유통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0개 노동·시민·소상공인단체는 9일 오후 서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경제민주화 5법’을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경제민주화 5법은 △재벌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 △대기업 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 △소비자 피해 구제·재발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제정안 △유통 대기업과 중소상인·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기업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다.

이들 단체는 “우리 경제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며 “정부에서는 추경과 한국판 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 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 정책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며 “재벌에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11월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했다. 헌법 119조2항에서 착안했다. 해당 조항에는 “국가는 균형 있는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들 단체는 이날을 시작으로 경제민주화 5법이 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온라인 서명 운동을 비롯한 캠페인을 진행한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