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확산 속에서 과로사 위험에 노출된 택배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부가업무를 제한하고,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택배 과로사 방지 3법’이 발의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재보험법 개정안은 전속성 규정과 적용제외 신청제도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두 규정은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보험 가입을 가로막는 제도로 꼽혔다.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은 일반노동자와 같이 사업주가 특고노동자 산재보험료 전액을 부담하고 신고의무 위반과 보험료 체납에 대한 사업주 책임을 명확히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는 근로기준법을 기반으로 업무시간·휴식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부가업무를 제한해 과도한 장시간 업무를 막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업무시간 감소로 인한 소득저하 방지방안을 정부가 마련하게 했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가 전염병에서 피해 있는 동안 택배·플랫폼 노동자가 우리 대신 거리를 누비면서 더 많은 위험에 노출됐다”며 “다가오는 설에는 지난 추석 연이은 택배노동자 비극이 반복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태완 택배연대노조 위원장은 “장시간 노동과 부가업무 금지를 통한 공짜노동인 분류작업에 대한 근본적 개선을 기대한다”며 “최근 택배사의 대책 발표에도 분류인력은 여전히 현장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상담자들에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썼느냐는 것”이라며 “국회는 꼭 이 법안들을 통과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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