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소속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이 9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인천국제공항에서 카트 운영·관리·유지·보수업무를 수행하는 카트노동자들이 도급업체 계약만료 두 달을 앞두고 정부에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9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도급업체) 계약해지가 결정되지 않으면 인천공항 카트노동자들은 앞으로 최소 2년은 더 다단계 하청노동자로 남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광고업체인 전홍㈜에 카트운영을 맡겼다. 도급계약 만료일은 12월31일이다.

카트노동자의 사용자는 전홍㈜과 도급계약을 맺은 인력 도급업체 에이씨에스㈜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해당하는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했는데도 민간위탁업체에서 하도급을 받은 에이씨에스 소속 카트노동자는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한국공항공사는 지역 공항에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카트노동자 75명을 자회사인 남부공항서비스에 3년에 걸쳐 고용한다.

김태인 노조 부위원장은 “인천공항에는 여전히 식사시간 40분 중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걸어 식사를 하고, 야간근무시 쉴 공간이 부족해 벤치에서 쪽잠을 자며 일하는 비정규 노동자가 있다”며 “이들은 상시·지속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재 지부 카트분회장은 “정부와 인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이 끝났다고 했지만 카트노동자는 정규직 논의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지금이라도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이 끝난 뒤 “정규직 전환을 통해 다단계 하청구조를 바로잡아 달라”는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 에이씨에스의 부당노동행위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노조에 따르면 에이씨에스측은 지난 5월 코로나19로 인한 유급휴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조탈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노조는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를 한 회사를 처벌해 달라며 진정서를 제출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카트운영사업은 광고수익권 계약의 부속으로 광고사업자가 별도 업체를 통해 카트를 관리하고 있다”며 “정규직 전환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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