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양희진 지회장이 받은 대기발령 통지서. <민주제약노조>

외국계 의약품 유통회사가 노사 임금·단체협상이 결렬된 뒤 노조 간부들을 대기발령냈다. 노조는 “파업을 막는 노조탄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9일 민주제약노조에 따르면 쥴릭파마솔루션즈서비스코리아는 양희진 노조 쥴릭파마솔루션즈코리아지부장을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지난달 15일 대기발령냈다. 사측은 양 지부장에게 “신고가 접수됐으니 일단 조사를 위해서 대기발령을 내린다”고 통지했다. 같은달 30일에는 지부 사무국장과 회계감사도 직장내 괴롭힘을 이유로 대기발령냈다.

이 회사는 외국계 의약품 유통회사인 쥴릭파마의 콜센터·마케팅 업무를 맡고 있다.

문제는 시기다. 지부는 올해 임단협과 관련해 회사와 8차례 교섭했지만 지난달 8일 결렬됐다. 지부는 같은달 15일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사측이 지부장에게 대기발령을 내린 날이다.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 100%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조정은 26일 결렬됐다. 지부는 30일 하루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지부 사무국장과 회계감사를 대기발령 냈다.

지부는 단체협약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노사가 지난 5월22일 맺은 2019년 단협에는 쟁의 기간에는 어떤 징계나 전출 등 인사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다.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노사가 공동조사회를 구성한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단협 내용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임금동결이 쟁점이다. 사측은 계열사가 적자를 보고 있어 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부는 계열사 재정상황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조국현 노조 정책실장은 “제약회사 콜센터는 약을 설명해야 해 간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간호사 평균임금보다 많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지난 2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13일까지 회사와 입장을 좁히지 못한다면 11월 남은 기간 내내 파업할 계획이다.

사측 관계자는 “직장내 괴롭힘의 경우 여직원 몇몇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중대 사안으로 다루고 있어 외부 기관에 조사를 의뢰했다”며 “직원 억압 행위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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