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제정남 기자>

직장내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의료원 고 서지윤 간호사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인정됐다.

근로복지공단은 9일 “서울의료원에서 일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서지윤 간호사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사건에 대해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질병판정위는 지난달 29일 심의회의를 열고 고인이 직장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돼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직장내 괴롭힘에 따른 고인의 죽음을 산재로 봐야 한다는 얘기다.

고인의 죽음이 산재로 결론 났지만 사건이 종료된 것은 아니다.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가 지난해 9월 내놓은 서울의료원 인적쇄신과 간호인력·노동환경 개선 등의 34개 권고안은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 서울의료원측은 고인의 유족에게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서울시장이 약속한 서울의료원 내 추모비 건립도 이뤄지지 않았다. 조형물 제작을 위한 공모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의료원 직장내 괴롭힘에 의한 고 서지윤 간호사 사망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서 간호사의 죽음은 개인적 죽음이 아니라 서울의료원 관리자들에 의한 직장내 괴롭힘이자 평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조건에 의한 구조적 괴롭힘에 의한 것이었다”며 “서울시와 서울의료원은 간호사들이 고통을 겪지 않도록 진상대책위 권고안을 이행하고 추모비 건립 등 고인에 대한 예우와 유족들에 대한 심리지원을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새서울의료원분회는 성명에서 “병원측은 서 간호사를 괴롭힌 이들을 여전히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았고,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자조차 유족에게 공개하지 않는 경징계로 면죄부를 줬다”며 “서울시는 서울의료원이 노동존중 사업장이 되도록 관리·감독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인의 어머니 최영자씨는 분회를 통해 “산재로 인정된 것은 다행이지만 병원은 아직 사과를 하지 않고 추모비 건립 등에서도 협조가 부족하다”며 “지윤이 이후에는 병원에 이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많이 걱정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고 서지윤 간호사는 지난해 1월5일 “조문도 우리 병원 사람은 안 왔으면 좋겠어”라는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 당시 29세였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