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2020년 11월5일자 14면 “교육공무직 경력인정률 높아질까” 기사에서 전교조 충북지부는 ‘호봉정정피해대응을위한인천대책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았기에 바로잡습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사서·상담·영양교사의 교육공무직 경력인정률을 높이기로 결정했으나 교육부가 예규를 개정하지 않은 상태여서 확정되지는 않았음을 알립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